‘유류세·카드수수료’ 이중고에 뿔난 주유소업계
- ▲ 세금홍보 안내문 예시/한국주유소협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유소업계가 1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출세액공제를 도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 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매출액이 20억원인 경우에도 유류세로 11억원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매출이 10억원 이하로 하락,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기존에 납부하던 유류세 카드수수료와 그간 공제받던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 모두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 두 항목에 대한 부담액은 2843만원이다.
협회는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 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