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금융위 직원,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금융위, 사건 무마 시도했다" 주장
메트로신문
2016. 10. 6. 16:58
반응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로 구속기소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의 사건 은폐 의혹과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여직원에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 A(32)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융기관 여직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을 했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업무상 관계가 전혀 아니고 둘 다 젊고 미혼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 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