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당정, 예산안 볼모…FTA·경제활성화법 등 연내 처리 사활

메트로신문 2015. 11. 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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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중FTA 비준안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野 협조 압박 

국회선진화법 이용…30일까지 합의 안되면 여당 요구만 반영키로 

▲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노동개혁 5대법안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여당의 요구만 반영해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FTA, 경제활성화법 등 정기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가 18일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사실상 협의체 발족을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FTA 비준일을 26일로 정한 것과 관련,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없을 시 여당의 의견만 반영해 처리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여당의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법정처리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감액 및 증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등을 위한 예산안 추가 확보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무기삼아 숙원 안건 조속 처리를 압박할 수 있게 된 이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양이 썩 좋지는 않지만 선진화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중FTA 등 3개 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상대 국가도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법인세를 인상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20일 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정부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는 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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