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대출사기 급증 '주의보'…보이스피싱은 감소세

메트로신문 2015. 11. 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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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이 피싱사기에서 대출사귀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금융사기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와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한 반면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월평균 피해액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사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같은 피싱사기는 올 상반기만 해도 3414명에 달했던 월평균 피해자 수가 10월에는 12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피싱사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는 증가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 상반기에는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가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 등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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