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뜨거운 감자' 노동개혁…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2015. 12. 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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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5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내 처리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핵심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이 기로에 섰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개최를 표명한 가운데 5개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행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 참석해 '평화지킴이'를 자처, 노동개혁 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일괄 처리 vs 법안 분리…새로운 국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접점 난항 ▲법안 끼워팔기 ▲야권 내홍에 따른 협상력 저하 등으로 노동개혁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타결의 첫 번째 관문은 여야의 쟁점 법안 접점 찾기다. 노동 5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근로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법안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법의 운명이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양산의 두 기로에 처한 셈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가지 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전제로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3개 법은) 개선과 개악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합의 불가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개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분리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합의문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 기일을 정하는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끼워팔기' '야당내홍'…변수 산적 

입법을 둘러싼 두 번째 난항은 임시국회 내 '법안 끼워팔기' 우려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법 외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노동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법안을 주고 받는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문제다. 여당은 '연내 처리'로, 야당은 '무(無)기한'으로 해석을 달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법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자 새누리당은 결국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 국회 개회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내홍도 변수다.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의 정쟁이 길어질 경우 노동법 처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협상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정쟁이 입법 타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총선체제 돌입…연내 처리 불발 시 '폐기' 

총선 정국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당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각당의 총선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내년 1~3월 임시 국회 개회 자체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각 당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법안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노동법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5개 법안이 일괄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실패는 금융부실로 확대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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