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공방

메트로신문 2015. 11.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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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제처에 '청년수당=사회복지제도' 여부 유권해석 요청 방침

▲ /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법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제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정한 것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기위해 조만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 양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협의의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린다해도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도 해당 사업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다. 법제처의 결론이 양측의 공방을 마무리지을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압박을 통해 이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 '포퓰리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행사할 것"이라고 박 시장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도 살피지 않고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최 부총리의 '포퓰리즘' 발언과 관련,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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