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 5000만원이하 'ISA 비과세'…200만원→250만원 합의
- ▲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혜택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 이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세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전날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 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의 25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애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