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종교인 과세 '하향 조정'…근로자보다 부담 적을 듯

메트로신문 2015. 12. 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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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과세대상 종교인은 4만6000명 규모로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연간 세수는 100억원으로 추정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한 소득세법을 포함해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 80%를, 2000만원~4000만원이면 '1600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4000만원~6000만원이면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6000만원 초과면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필요경비가 적게 인정돼 종교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공제액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총급여액 4500만원~1억원이면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인 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122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와 관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이 23만명이다. 이 가운데 20% 정도가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림잡아 한해 세액이 100억원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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