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신규 대기업집단 편입 논란
삼성과 자산 최대 70배 차이
동일한 규제는 불공평 지적
지분정리·사업구조 개편해야
- ▲ 새로 지정되거나 제외된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편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기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에 비해 자산 규모가 적음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간신히 넘겼다. 셀트리온은 자산 총액이 5조8550억원, 하림은 지난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4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4조7000억원이었던 자산이 9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모두 자산규모는 10조원 미만이다. 기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인 삼성그룹의 자산규모는 348조원으로 카카오와 셀트리온 보다 70배, 하림에 비해서는 35배 가량 많다. 대기업집단 관련 공정위 규제의 적절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은 각종 규제로 경쟁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경영 활동상 제약을 받게 된다. 사업 금지 관련 조항을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것만 34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은 주력사업 외에 인수·합병(M&A) 등으로 덩치를 키운만큼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2172억원이었던 자산이 2조7680억원(2014년말)으로 늘었고, 올초 로엔을 1조87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자산 총액이 5조8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사업 영역 확장이 어려워져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은 크지만 자산이 4조3859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아 사업 영역 확장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발목잡힐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은 대부분 총수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이 조정돼 있다. 농축산업, 유통 등이 주력업인 하림은 영업시간 제한과 농림축산식품업 진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자산규모가 적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이 기존 대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를 피하려면 지분 정리와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