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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직장인 750만명 건보료 폭탄…이달 25만원씩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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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750만 명은 평균 25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부과된 보험료를 사후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정산 결과를 내놨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1년 새 임금의 변화가 있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976만 명은 보험료 추가 징수나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인상된 750만명은 12조8968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25만2900원이다. 이 중 사용자가 절반을 나눠 부담하고, 가입자는 12만60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임금이 깎인 226만명은 3092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만6000원으로 가입자는 그 절반인 6만8000원을 받게 된다. 임금이 같은 가입자는 징수나 환급할 보험료가 없다.

가입자의 정산 보험료 액수는 이번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일 경우 3회, 2~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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