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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감원, '어른이보험' 판매금지에 보험업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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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른이보험' 판매금지에 보험업계 '발칵'

 보험업계의 어린이보험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15세 이하에게 판매하는 보험상품에만 '어린이'를 사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불완전판매 예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다. 주요 골자는 오는 9월부터 15세를 초과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 상품은 '어린이보험'으로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보험은 MZ세대 소비자 사이에서는 '어른이보험(어린이+어른)'으로 불린 바 있다. 지난해 가입 연령이 30세에서 35세까지 늘어나면서 MZ세대를 겨냥해 관련 마케팅을 확대했다.

MZ세대 맞춤 마케팅 '드라이브'..."전문 상품 등장할 것"

지난 5월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에 '어른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주요 보험사들은 자사 홈페이지 내 어린이보험을 어른이보험이라고 설명하는 등 홍보를 지속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투자한 어린이보험 관련 마케팅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험에 상품명만 바꿔 영업을 해야하는 만큼 한 달 내로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새 이름을 고민해야 하는 것 또한 해결 과제로 등장했다.

실제로 상반기 보험업계는 '성인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이라는 컨셉트를 활용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MZ세대의 이목을 끌었다. 보장 대비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20~30대의 가입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손해보험사 상위 5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의 원수보험료는 5조8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3조5534억원) 대비 63.9% 증가한 수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담보 및 보장범위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마케팅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15세 초과 가입 가능하면 '어린이보험' 아냐

이번 금감원의 규제방안이 어린이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그간 MZ세대 유입에 몰두한 나머지 어린이를 위한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과열된 어린이보험 시장을 식힐 수 있다는 의미다.

MZ세대에게 초점을 맞춘 보장성 보험을 연달아 출시할 가능성도 높다. 기존의 어린이보험을 '대학생보험', '직장인보험' 등의 이름으로 바꿔 담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연내 보험비교플랫폼이 출시를 앞둔 만큼 관련 상품을 출시해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어린이 보험은 보험 가입률이 낮은 MZ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담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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