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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다음주부터 처음 주택 사면 대출규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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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예외 적용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주택사는 사람들이 대출규제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6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가능한 부분들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날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은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지했다.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즉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여야정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양도세 면제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중에서 면적이 85㎡ 이하 또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면 된다는 의미인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DTI 예외와 LTV 완화 혜택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건설사들도 실수요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친환경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어 2011년부터 전국 3.3㎡당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저렴해졌다.

조성근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분양시장의 침체로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반영하면서 수요자들은 주택의 질은 물론 '착한가격'으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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