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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중국 당국이 18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자동차부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장쑤(江蘇)성 반독점 감독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공급권을 남용,소매업체와 공급업체 간 담합을 일컫는 '수직적 가격 고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장쑤성 물가당국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 벤츠 1대를 조립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의 비용은 그 자동차 완제품 12대의 가격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장쑤성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 관리는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임의택 기자(ferrar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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