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명 제과업체의 케이크 및 빵류가 유통기한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함께 지난 3∼20일까지 유명 케이크 및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중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000만원 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 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기재하기 위해 제품 14만8000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 대표 서모(52)씨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4000여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조공장에 보관했으며 이 가운데 2억9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밖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출고일에 따라 유통기한을 기재해 판매하는 불법 관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수사팀 김종철 팀장은 "이번 단속은 식품안전 전담 지검인 서울서부지검과 기획을 통해 실시됐다"며 "적발업소와 기소된 4개 업체 대표의 실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영일 기자(p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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