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주역 김종훈 "기업 돈 뜯어 기금 만들면 FTA 하나 마나"
- ▲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에 합의한 데 대해 일부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 농어촌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야당이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어민과 무역업계를 차별하는 것이 시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이 같은 제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한·중FTA 대비 여야정협의체는 30일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애초 특정 산업의 이익을 부담금이나 조세 방식으로 환수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해당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 내 농어업인 등 관계자,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또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야정의 이 같은 피해보전 대책이 시장질서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자율이란 이름으로 기업으로부터 준조세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들면 FTA는 하나마나"라면서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에는 국민정신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의 'FTA 상생기금' 조성 움직임에 재계도 "준조세"라며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이득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어려운데다 민간기업의 이득을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 반발을 고려해 '자발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된 조세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FTA 발효에 따른 자발적 기부금이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이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사례에서도 이득공유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은 피해 산업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나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농업 정책 내에세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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