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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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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등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의 정보가 공개되고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된다.

또 복지부는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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