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42.남)는 친한 선배에게 N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보완을 위한 참고인이 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연대보증이 아니고 김씨의 신용관리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참고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담당자라는 N캐피탈의 L대리의 설명은 좀 달랐다. '보증인입보'를 하는 것이고 대출상품도 N캐피탈사가 아니라 B대부업체의 상품이었다.
결국 대부업 대출에 상환책임이 있는 보증인입보를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은 김 씨는 선배에게 "죄송하다"며 거절했다.
18일
금융가에 따르면 내달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대출중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은 물론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과도 계약을 맺고 문의해 오는 이들에게 실제로는 대부업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이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출이다.
대출중개업자들은 일단 제2금융권 대출상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신용 조회 결과 신용이
좀 부족하니 보증인입보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금융에서 연대보증이 없어졌으니 보증인입보 서류는 대부업체명의로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실상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연대보증까지 세워서 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불법적인 영업이다. 본인이 대부중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대부업은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위반이고
해지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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