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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등어·갈치·명태 원산지 확인하세요"…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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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에서 관계자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에서 쓰이는 고등어·갈치·명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갈치·명태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넙치·낙지·미꾸라지·뱀장어·조피볼락·참돔 등 6개 품목만 원산지표시의 의무가 있었다.

28일 이후에는 영업장의 면적과 관계없이 원산지표시 의무에 포함된 9개 어종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반드시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었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을 보관·진열할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수족관 앞면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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