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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이슈진단]미래부-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놓고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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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고시는 총 11개로,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5개, 방통위 소관 고시는 6개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요금제에 따라 비례하도록 보조금 책정하되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 제공 등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 소관 고시가 나뉘면서 일부 문제도 야기했다. 최대 핵심 쟁점인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분리 공시제'가 말썽이 된 것.

보통 휴대전화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의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분리 공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 공시제 필요성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가 된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도입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분리 공시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소관 고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야기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원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시 내용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고시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개별 제조사가 아닌 전체 제조사 장려금의 합만을 공시받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지기 어려워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 이후에 규제개혁심사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분리 공시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만일 분리 공시를 할 수 없으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 마련 과정만 보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간 소통이 얼마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부처간 업무 협업이 절실한 양 부처가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 같은데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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