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통신비 원가 공개' 등이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는 것일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집중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1.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3.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4.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5.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27만원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후 방통위는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용자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통3사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만도
1000억원에 달한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방통위의 이런 결정은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일몰 이후,
이통시장은 보조금 시장과열로 인해 마케팅비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통3사 연평균 매출(17조8600억원)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조8300억원으로 21.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2조1500억원의 연평균 매출에서 마케팅비 비중은 6조900억원으로 27.5%로 늘었다. 두 기간동안 연평균
매출은 24.0%인 4조2900억원 증가한 반면, 마케팅비는 58.9%인 2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방통위가 강력한 보조금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번호이동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또 같은 해 8월 번호이동건수가 11만3000건을
기록하고, 9월에는 '갤럭시S'가 17만원에 팔리는 등 소위 '갤럭시S 대란'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시장과열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시기 및 구입장소, 가입형태별로 차별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12년 하반기
'갤럭시S'의 보조금은 7월에 11만7000원이었던 것이 9월에는 38만4000원까지 올라가는 최대 26만7000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온라인의 경우, 대리점 등 일반 유통망에 비해 최대 3배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이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 빼앗기에 자금을 투여해 요금인하 및 설비투자 여력이 축소되는 기현상을 빚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의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가 증가하고,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유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주기는 26.7개월로 일본 46.3개월, 핀란드 74.5개월에 비해 훨씬 짧다. 가계통신비도 2010년 13만846원에서 2012년
15만2359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통신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사실상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제조사업자도 책임 함께해야
이통사업자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동의한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자신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4조9800억원에서 2011년 4조3200억원, 2012년 3조1000억원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다른 여러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통사의 마케팅수단이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통시장의
보조금은 이용자 차별심화, 자원배분 및 단말기 가격구조 왜곡, 가계통신비 증가 등 폐해가 커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한 모든 몰매를 이통사업자들만 맞기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통사만이 아닌데
항상 화살은 자신들에게만 날아온다는 것.
실제 소비자가 제공받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체 수익을 고객에 일부 제공하는 보조금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돈을 받는 마이너스폰이 생기고, 공짜폰이 양산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왜 이통사만
제재하는 것일까? 이는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에만 해당된다. 막상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추진,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단통법 추진은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결국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가 아닌가"라며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하기 위한 보조금 법제화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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