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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세 체납자가 27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7650명 중 14.7%인 279만1324명이 주민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 중 133억5831원이 체납됐다.
시·도별 징수율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인천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이다. 체납액 규모도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0억4222만원), 부산(10억4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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