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의 설립도 쉬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초기 투자 허용 한도는 일원화된다.
이 가운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에셋그룹이나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사모펀드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금지나 5년내 계열사 지분 처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이들 금융전업그룹 소속 사모펀드와 해당 투자 기업은 상호 출자를 할 수 없으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계열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는 전체 주식 투자 한도의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 25%로 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기회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모든 사모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5억원 미만의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자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의무 투자비율은 애초 재산의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하면 분산투자 규제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연내, 내년에 시행되도록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백아란 기자(alive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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