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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카 대마초

법원, 대마초 혐의 비앙카에 구속영장 발부 ▲ 비앙카. /KBS 제공대마초 판매·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앙카는 4월과 5월 열린 1·2차 공판에 이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 3호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추후 공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3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비앙카와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앙카는 최다니엘을 통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탁진현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더보기
최다니엘, 대마초 혐의인정…비앙카 불출석 대마초 관련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비앙카는 불출석 했다.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니엘 및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유명 톱스타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 A씨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다니엘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알선한 혐의와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니엘 외에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B씨, 전직 영어강사 C씨, 영어학원 강사 D씨 등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비앙카의 경우 이날 재판에 불출석 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재소환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린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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