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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아용품 사기' 피해 급증…경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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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지출 부담을 줄이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상 유아용품 판매 사기 피해 사이버 민원상담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136건, 피해액 19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건(피해액 1793만원)보다 건수로는 21%(29건), 금액은 7%(125만원) 증가한 수치다.

범행 수법은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허위기재 또는 도용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소재지 기재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항의받으면 '물량이 부족하다'고 변명 ▲현금결제 유도 등이 많았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 하나로 인터넷상 유아용품 판매 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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