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서울시 "우리 쪽도 법률 검토해야"
- ▲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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