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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공정위,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담합 KT 등 3개사에 과징금 188억원…업체들 "행정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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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자를 짜고 입찰에 참여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 담합 주선에 관여한 KT 하도급업체 피앤디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 전·현직 임직원 총 6명과 각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KT를 비롯한 해당 업체들은 담합사실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합 문제가 불거진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거두는 사업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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