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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만기나 금리를 입맛대로 변경해온 여신전문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고객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담보를 금융사 임의로 처분하던 계약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신금융사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국명 기자(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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