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이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 증가한다. 또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반면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입주권 전환 후 양도시에 비과세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은 관세청에 통보된다.
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도 10억원으로 정했다.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지 근무수당, 생활비 보전액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재공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반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김태균 기자(k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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