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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내서 기업할 맛 나겠나'…재계 각종 규제로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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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치권에서부터 불어온 재계에 대한 규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통상임금·정년연장·상속세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성격이 강한 이슈들이 줄줄이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기업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재계는 비용절약에 나서는 한편, 내부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험한 규제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있다.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핫이슈 줄줄이

올해 재계 앞에는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의 이슈들이 줄지어 서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노사간 이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조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중인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해 온 관행에 비추어 고정성을 인정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또 현대차 상급노조인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해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보낸 바 있다.

▲ 10대 기업 로고

그는 특히 "통상임금 판결 결과를 고려하면서 평화롭고 생산차질 없이 임단협을 조화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도전과제"로 꼽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도 재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5월 모든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재계는 중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으로 늘어날 인건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삼성을 필두로 대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나섰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대기업뿐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63.7%, 191개) 중 63.4%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6.7%p에 달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35.5%)고 응답했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24.0%)이 우려하는 어려움으로 '노사갈등 발생우려'(44.4%)가 가장 높았고, '실질 임금저하가 어려워 개편 실효성이 없을 것'(38.9%)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상속세 개정, 기업 영속성 저해

법무부가 올해 중으로 상속세 개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후,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을 부부가 혼인기간에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할 경우, 창업주 사망시 한순간에 기업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우니라나에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꼽혀왔다. 이런 와중에 나머지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이에 따른 가업승계의 어려움은 더 힘들어 질 전망이다.

최근 유럽위원회(EC)의 경우, 가족 기업의 후계자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증여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권고한 바 있고,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 '더 무섭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대통령은 최근 '규제는 암덩어리''규제는 쳐부술 원수'라며 규제 혁파를 종용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규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수나 규제로 인한 비용의 상한을 정하고, 규제신설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규제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의 경우, 규제로 등록?관리되지 않아 규제총량제를 도입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행정지도와 권고, 지침 등이 해당된다.

실제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금감원은 보험민원을 2년내 50% 감축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으나, 보험업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목표라는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감원은 또 손해율 상승,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관행적인 구두지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

공정위도 금감원의 보험료 인상 지침에 따른 보험사들을 담합으로 판단해 처벌하기도 한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랐지만 공정위의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허가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는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7개 지자체에서 40건의 부당 인허가 거부·지연사례를 적발했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가 한 사례는 총 40건 중 11건으로 27.5%를 차지했다. 이중에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구청장의 지시로 불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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