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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산점 vs 엄마 가산점…성대결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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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와 '군 가산점제'가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엄마 가산점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중복 혜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및 사회 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엄마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복무자에게 '엄마 가산점제'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여성·장애인 등 군 미필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두 가산점제 모두 혜택이 공무원 수험생 소수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육아비·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등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못 받는 가산점제가 도입되나" "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 "최근 여성 권익 상승·남성 권위 하락의 결과" "군대 못 가고 결혼 못해 애 못 낳으면 국민도 아닌가" 등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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