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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금감원 "여름휴가 앞두고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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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보험 약관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폭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열린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놔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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