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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감독원이 불법리딩방 단속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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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단속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손잡고 불볍행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국수본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도 대폭 증가했다.

리딩방이 스팸문자로 투자를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나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투자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테마주와 관련해 허위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국수본 역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국수본 역시 리딩방이나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양해각서(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나 불법 영업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국수본도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우 국수본부장은 "관련 범죄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하고 분석해 집중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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