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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위, 은행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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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지연배상금 공시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새 규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연배상금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여신거래 약관을 통한 지연배상금 공시와 설명 의무가 생기고,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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