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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위, 자산규모 120억 넘는 대부업체 등록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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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부업법(2016년 7월 25일 시행 예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또 영업 형태의 특성,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법령상 요건(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 충족으로 등록기관이 변경(시도지사→금융위, 금융위→시도지사)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토록 했다.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규모 및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신설이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총자산한도를 우선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을 자기자본 10배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 유치,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보험·공제 가입)토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 시 최장 3년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양수·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여신금융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했으나, 개정 대부업법은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법령에 따른 금융회사로 이를 명확화했다.

또 대부업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 위탁토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2016년 1월 5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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