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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금융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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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등 5개 은행은 28일부터, 농협·신한·산업·중소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SC은행은 내달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각각 시행된다.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표시나 대출 원리금·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해당 은행 대상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까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과 소비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은 오는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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