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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등 5개 은행은 28일부터, 농협·신한·산업·중소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SC은행은 내달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각각 시행된다.
한편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은 오는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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