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5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란 1인, 2인, 3인 또는 그 이상이건 한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월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예컨대 1인 가구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60만원, 법원은 이 금액의 150%인 90만 5104원을 최저생계비로 인정해준다.
과연 이 정도의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최저' 수준이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5년 60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남의 빚을 지고 갚아야 할 처지이니 그 정도 각오는 하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일 듯 싶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은 전부 부채를 갚는데 투입해야 한다.
남편은 무직이고 부인은 직장을 다니며 아이가 초등학교 아들 하나인 40대 부부가 있었다.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 가용소득이 155만원선으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54만 1125원보다 1만원도 더 많지 않다. 물론 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선은 아니다. 이 부인의 경우 법원은 월 10만원 이상 변제하라고 권고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로 잡으라는 것이다.
물론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회사가 멀어 출퇴근에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할 경우 자동차 유지비를, 지병이 있어병원을 계속 다녀야 할 형편이라면 치료비를 각각 추가할 수 있다.
<김현수 법무사 http://blog.daum.net/law2008/> www.lawshelp.kr
- 메트로신문(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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