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이지은(29·여)씨는 최근 월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착오를 알아챈 이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등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며 만일 수취인이 이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측에도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에서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백아란 기자(alive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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