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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 몸좀 만져줄래" 제자에게 유사성행위시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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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학교 교사가 제자 2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초·중·고교생 등 제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0)씨는 제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차 안과 학교 계단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가 구속됐다. 지난 2월에는 순천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고 교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또 강릉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랑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 당국은 교사의 성범죄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전부다. 특히 금고 미만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

교사·학부모단체들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적성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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