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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노태우 추징금' 동생 노재우씨 자진납부로 16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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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연합뉴스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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