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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라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할머니들에게 마시게 했으며,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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