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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시행 초읽기...'내년부터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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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도가 시행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체휴일제도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후에 있는 비 공휴일(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데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에 쉬는 것이다. 휴일이 늘어난 데 따른 산업현장의 차질도 크지 않다.

그러나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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