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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드라마 '아이리스' 또 표절 논란 소송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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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아이리스'. 사진/ 연합뉴스
'표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기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가 표절을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2일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는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장편소설을 표절한 것이라며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남북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드라마와 이씨의 소설은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009년 방영 당시부터 끊임없이 표절 의혹을 받았던 드라마 '아이리스'는 고 수차례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표절이 인정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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