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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본점 | 국내 최대
유통 업체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초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이다.
공정위는 21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이들 업체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이마트 등 다른 주요 유통업체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백화점
측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와 수준을 맞춰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에서는 2011년 1얼부터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아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15일 열린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들은
상품의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납품업자들에게 스포츠행사 협찬금을 요구해 업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 시행령, 고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로까지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과징금 폭탄'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함께 받았던 신세계·이마트·광주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 3곳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 2곳은 재심의 대상으로 우선 심의가 보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비용 전가와 관련해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납품업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3사와 백화점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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