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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헬스원 다이어트밀' 유통기한 지난 유산균 넣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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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의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만든 해당 제품 1296박스를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로 표시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나와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들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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