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연예

마이클 잭슨 사망 공방에 손해배상액 44조원 왜?

반응형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44억 달러(약 4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걸려 관심을 모은다.

LA타임즈 등에 따르면 잭슨의 모친 캐서린 잭슨이 2011년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관련 첫 공판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캐서린 잭슨은 2009년 잭슨의 런던 복귀 공연을 맡은 AEG가 당시 잭슨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잭슨을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잭슨에게 치사량의 수면용 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한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를 잭슨이 아닌 AEG가 고용했다는 논리도 편다.

머리 박사는 지난해 11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캐서린 잭슨은 2009년 아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평생 400억 달러는 벌었을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손해배상액으로 44억 달러를 산정했다.

그러나 AEG는 잭슨은 공연 계약을 맺기 전부터 약물 중독 상태였으며, 머리 박사는 자신들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