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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매일 전화 수십 통…탈북 女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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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남성에게 전화를 하루 평균 80통을 걸어 스토킹한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정씨는 우연히 만난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하루에만 50∼7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A씨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많아졌다. 피해자 사무실에 매일 찾아가 12시간을 기다리는가 하면 "계속 냉대하면 임신 사실을 밝히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04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 매체를 설립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A씨를 스토킹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범칙금 16만원을 부과받았으나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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