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입주민 선정 규제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민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선정 자율권도 부여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것.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우선 대학생 입주대상을 확대,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재지여도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납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재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돼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 박선옥 기자(pso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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