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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 갑자기 금지 통보…"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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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1일 예정된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관계자는 "오늘 예정된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갑자기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을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된 집회 참여인원은 100명이며 집회 장소는 대한문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1km 인도 구간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 당시 행진 구간에서 이미 6개 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신고가 불가능했고 세종로는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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