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금 압류해제도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준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압류할 때만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압류해제는 알리지 않아 보험이 휴면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청약·유지·만기 등 단계별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된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압류사실을 안내해왔다. 반면 압류나 지급정지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휴면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휴면보험금 중 12.1%가 압류·지급정지 계좌다.
오는 3월부터는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줘야 한다.
만기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안내가 강화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1개월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1년 등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와 함께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도 안내한다.
- ▲ 자료: 금융감독원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은 피보험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 특히 보험사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등록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는 재확인토록 주의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하는 등 운영절차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만 안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으로도 알리기로 했다.
금리인하권도 연간 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만기보험금사전·사후 안내강화, 보험금 등 압류해제 통보,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등은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에 대한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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