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저축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 특화된 연금저축 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자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327만원이다. 수령액은 월평균 28만원이며 수령기간은 평균 6.4년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은 월평균 61만원 수준으로, 1인 기준 노후생활비 90만원의 62%에 불과했다.
13일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수령자 대부분은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간인 5년을 선택하고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가입자들은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지만 고율의 기타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선택할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 적립금액이 적으면 이를 긴 기간 동안 수령할 경우 월 수령액은 매우 작아진다. 현재 적립금으로 5년간 매월 2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이를 15년간 수령할 경우엔 연금 수령액이 매월 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긴 기간 동안 수령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적립금이 적을수록 연금보단 일시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선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연금저축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납입의사와 납입여력 등을 고려해 연금저축 납입유인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가입와 납입액은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입자의 연령과 소득에 특화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4050대는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바한 시기이며 생애주기상 소득 역시 가장 높은 시기임에 따라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납앱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금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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